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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연락해도 담합 추정 증거"

공정위, 통신발달에 맞춰 카르텔 합의 추정 증거로 규정

앞으로 인터넷이나 메신저로 연락한 후 가격이나 생산량을 공동으로 결정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담합 추정의 증거가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법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비밀 회합이나 대면 접촉 없이도 전화나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서로 연락을 하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면 담합 혐의를 받게 된다. 종전 심사 기준은 '비밀 회합'을 하고 행동이 통일된 경우를 담합 정황증거로 예시했다.

또 담합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가격이나 생산량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을 경우 담합 추정의 정황 증거가 된다.

공정위는 또 담합 유형을 ▲공동의 가격 인상 또는 인하 ▲ 거래조건의 공동 결정 ▲생산량·가동률·가동시간 통일 ▲사업자별 거래 지역 할당 ▲설비의 신·증설 제한 ▲공동 판매회사 설립 ▲낙찰자와 낙찰 가격의 사전 결정 등으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카르텔 행위유형에 대해 설명과 예시조항을 신설했고, 합의 추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카르텔 사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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