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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VS. 산은 대우조선 매각 '2차전'

이달중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소송대리인 국내 최대 로펌 김&장이 맡아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본계약 체결이 무산되면서 산업은행이 챙겨간 3150억원의 인수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이달중 제기하기로 했다.

8일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달 중 산업은행을 상대로 대우조선 매각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김&장에 맡기기로 하고 세부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소송주체는 한화석유화학, 한화건설, 한화 등 대우조선 인수에 참여했던 3개사가 공동으로 맡았다.

한화와 산은은 대우조선 본실사에 앞서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본계약 체결의 무산이 매수자에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몰취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화 또한 본계약 무산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한화는 단서조항으로 달려 있는 '중대한 사정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분에 대한 해석범위에 따라 이행보증금중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로 자금줄이 모두 막혀버리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 점을 법원이 인정해 준다면 이행보증금을 돌려받는게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우조선 노조의 실사 저지 문제 등 본계약 무산의 책임이 한화측 일방에만 있지 않다는 점도 부각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양해각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은 만큼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계약서상에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데 대한 귀책사유가 매수자에게 있는 경우 이행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는 만큼 법적 다툼을 벌인다 해도 이를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는 지난해 10월말 대우조선 매각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뒤 다음달 MOU를 체결했으며 산은에 총 인수대금 예상액의 5% 수준인 3150억원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납부했다. 그러나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산은은 올해 1월 21일 한화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했으며 이후 양측은 이행보증금 반환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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