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물건너갔다.
국회 및 정부가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건에만 열을 올린 탓이다.
시장에서는 시장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회는 이같은 염원을 져버린채 또다시 다음 국회로 안건을 미뤄놓은 상태다.
지난 3일 제 282회 국회(임시)에 상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또다시 통과되지 못했다.
주공토공 통합법안 때문이다. 이날 오후 4시에 시작한 임시국회에서는 홍준표 의원 등 30명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로 주택법 개정안은 펴보지도 못했다. 이에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는 4월 임시국회 시기 중 논의될 예정이다.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즉각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 '주공토공 통합법'에 밀려 표류하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부양책의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하다"며 "폐지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4월 임시국회 기간 중 전체회의 통과되면 법사위 심사를 거친다. 여기 통과되면 본회의를 거쳐 정부가 공포한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포후 즉시 발효할 수 있다. 이에 법안 공포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주택부터 분양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은 분양가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내놓을 수 있다. 또 현재 분양가 때문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물량을 내놓아 수급 안정 및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난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야당이 서민주거불안을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양도세 감면 등 그동안 나온 정책적 호재로 부동산 경기 침체의 바닥이 확인됐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하겠다는 여당의 주장에 합리성이 점차 결여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쉽게 통과되진 않을 전망이다. 국토해양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을 넘겨 추가 논의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중점법안으로 생각하는 만큼 빠르면 한 달내 통과될 수도 있다"면서도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답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계속 연기된다면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이 나오지 않아 2~3년내 수급 불안을 가져 올 수 있다"며 "수급 불안시 주택 가격은 급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