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의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수급이력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까지 추가 징수된다.
노동부는 최근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종전엔 지원금을 부정수급을 한 경우 부정수급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모든 지원금과 장려금을 반환하고,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한 추가 징수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사업주가 정당하게 지원받은 수급액까지 반환토록 하는 건 지나치다’는 점에서 부정수급액만 징수하는 것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는 게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
다만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은 최근 5년간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날로부터 과거 5년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엔 해당 부정수급액의 2배가 징수되고, 1회 이상인 경우는 3배, 2회 이상인 경우 5배를 추가징수토록 했다.
이우룡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 변경으로 기업의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를 최소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액은 46억원으로 총 지원금 3751억원의 1.2%에 달했으며, 부정수급액의 90.5%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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