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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기금 40兆 조성

정책금융공사내 '금융안정기금'도 별도 설치
정상금융기관에도 선제적 자본확충 단행

정부가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과 구조조정기업의 자산을 매입하는 '구조조정기금'을 총 4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정상 은행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쳐, 정책금융공사내에 '금융안정기금'도 설치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경제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산건전화와 자본확충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내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과 함께 총 40조원 규모의 기금채권 보증동의안을 4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구조조정기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과 구조조정기업의 자산 매입이 주된 목적이다. 기금 운용기간은 2013년말까지이며, 운용후 최종수익 등 잔여재산은 전액 정부에 귀속된다.

정부는 또 정상금융기관에도 선제적 자본확충이 가능하도록 한국정책금융공사에 공적자금 성격의 '금융안정기금'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이를위해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는 BIS비율 8% 미만 은행 등 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재정지원 수단에 의한 자본확충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안정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대출·채무보증 등에 쓰인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은행 등 예금보험대상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여전사와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기관 전반이다. 금융안정기금 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은 정부와 중소기업지원 등 실물지원기능 제고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안정기금의 조성규모의 채무보증동의안 제출시기는 자본확충펀드 운용과 금융기관의 재무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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