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뚝섬 현대차부지 등 도심 부지 용도변경 23일부터 접수

서울시 최종승인 8-9개월 소요

여의도 면적 절반 크기에 달하는 서울시내 대규모 부지 96곳(3.9㎢)이 용도변경을 통해 본격적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특혜시비로 개발 해법을 찾지 못하던 1만㎡이상 대규모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도시계획 운영 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는 시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유연화와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내용에 따른 것이다.

해당지역은 단일 면적 1만㎡이상의 서울시내 민간소유부지 39개소(1.2㎢)와 공공소유부지 57개소(2.7㎢) 등으로 뚝섬 삼표레미콘(현대차) 부지,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를 비롯해 준공업지역내 창고ㆍ공장, 터미널ㆍ역사ㆍ차고지 등이다.

신도시계획 운영 체계에 따라 시는 공원, 도로 위주 등에 한정된 현행 기부채납 시설을 문화ㆍ복지시설, 장기전세주택 등 공익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개발부지 내 토지로만 한정했던 공공기여시설 설치도 개발부지 이외 지역의 토지나 건물로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기부채납 비율도 용도변경 유형별로 최소 20%에서 48%까지 설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도시계획수립 절차도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했다. 용도변경과 공공기여에 대한 민관 협상제도를 도입해 도시계획 체계를 효율화 하기로 했다.

사업자 제안에 따라 시ㆍ구 협상위원회 및 전담테스크포스(TF)팀이 사전협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쳐 시가 결정하는 방식이다.

용도변경 사전협상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부터 3월25일까지 자치구에 도시계획 변경 제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용도변경 사전협상 제안신청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업무처리지침'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부지가 속한 자치구에 접수하면 자치구에서는 14일 이내 구청장 의견서를 첨부해 서울시에 제출하게 된다.

시는 60일 간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전협상 가능여부에 대해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사전협상이 가능한 부지는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자 대표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상위원회에서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용도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민간 건설 활성화를 지원해 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용도변경 사전협상 추진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따로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