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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이상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본격화

서울시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만㎡이상 대규모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한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유연화와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주요 골자로한 '신(新)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본격 시행, 오는 23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건설 활성화를 지원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용도변경 사전협상 추진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따로 구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따르면 시는 1만㎡이상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시 기부채납시설 종류 및 방법을 확대하고 유형별 기부채납 비율을 일부 조정했다.

시는 그동안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에 한정된 현행 기부채납 시설을 문화·복지시설, 장기전세주택 등 공익시설까지 확대한다. 기반시설 필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용도변경 혜택을 저소득층과 지역주민에 환원할 예정이다.

또 시는 개발부지 내 토지로만 한정됐던 공공기여시설 설치도 개발부지 이외 지역의 건물이나 토지로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이 경우 기부채납 규모는 해당 개발 사업부지의 공공기여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시는 이밖에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그동안 임의적으로 적용한 기부채납 비율을 용도변경 유형별로 20%~48%까지(사업대상 부지면적 기준) 설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내 1만㎡이상의 대규모 부지를 소유한 민간개발 사업자는 사업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홍국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은 도시계획적으로 정합성이 유지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독립적 개발이 가능한 부지라야 한다"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도 무조건 용도변경을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용도변경 신청을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25일까지 한달 동안 해당 자치구에 도시계획 변경 제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를 접수받아 8개월 동안 용도변경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내 1만㎡이상 규모의 부지는 현재 96개소(3.9㎢)가 분포돼 있다. 이 중 1만~5만㎡ 이하가 72개소로 75%를 차지하고 5만㎡ 이상도 24개소에 이른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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