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22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화그룹과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계약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정인성 산업은행 부행장(기업금융본부장)은 "양해각서상 합의 내용과 다른 제안을 했던 한화측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약 3000억원의 이행보증금은 당연히 몰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행장은 "이행보증금은 양해각서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몰취하기 위해 추가로 연구하는 것은 필요없다"며 "이행보증금이 귀속된다면,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지분비율대로 나눈후 산업자금화해서 필요한 기업들에 영업자금을 지원하는 용도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행장은 또 "대우조선해양이 상당히 큰 덩치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원활한 매각을 위한 다른 기술적 방법 없는지 모색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할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가능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며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부행장과의 일문일답 요약.
▲한화측이 납부한 이행보증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
-이행보증금은 양해각서 해제에 대해 한화측의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몰취할 것이다. 귀책사유란 양해각서 합의 내용과 다른 제안을 해 계약이 해제된 것을 말한다. 이행보증금액은 약 3000억원 넘는다.
양해각서를 맺을 시점에서도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실사 저지는 예상됐다. 따라서 양해각서에서 합의실사가 진행안되더라도 본계약 체결과 중단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계약 중단은 한화측의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인수의지 약화 등이 원인이다.
이행보증금은 양해각서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몰취하기 위해 따로 연구하는 건 필요없는 과정이다. 이행보증금이 귀속된다면,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지분 비율대로 배분하고, 남는 부분은 산업자금화해서 필요한 기업에 대한 영업자금 지원 용도를 쓸 것이다.
▲한화측의 자금사정 어려움을 알면서도 양해각서 맺은 것은 아닌가
-작년 10월13일 입찰제안서 제출 당시 한화측이 제시한 자금조달 방법은 보유현금·인수금융·재무적투자자 통한 조달·자산매각 통한 조달 등 4가지였다. 모두 유효하고 적절했다. 적법한 증빙도 붙어있었다. 총액은 인수대금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였다. 입찰제안서 당시 자금조달 능력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차감 감안을 해도 충분히 인수금액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었고, 양해각서를 체결할때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우선협상대장사 선정당시 왜 예비협상대상자는 없었나
-통상 인수계약시 예비협상대상자를 둔다. 하지만 당시에는 예비협상대상자를 둘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이었다. (다른 인수후보자들이) 인수예정가격보다도 엄청나게 못미치는 가격으로 들어와서 선정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 재매각 위한 구조조정 계획도 있나
-고려않는다. 다만 대우조선해양 내에 여러 파트가 많다. 선박·해양·건설·플랜트 어느 형태로 예산을 갖고 가는게 맞는지 재검토해보겠다.
▲분할매각도 가능한가
-대우조선해양은 가격면에서 큰 덩치임에는 틀림없다. 다른 기술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지 다각도로 모색해보겠다. 분할매각이 가능한지 여부는 밝히기 어렵다. 다른 기술적 접근이란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재입찰은 언제쯤 가능한가
-전반적 경기상황과 조선업황 등 종합적 검토해 시행하겠다. 일차적으로 시기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 근거는 분기·반기말에 나오는 재무정보가 될 것이다.
▲재입찰시 한화측의 불이익은 무엇인가. GS와 포스코도 입찰이 제한되나
-지금 확답할 수 없다. 면밀히 검토하겠다
▲하이닉스·현대건설 등 다른 대형매물 매각에 영향 없나
-중복이 안되도록 고려해야할 것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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