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등 서울시내 지하도상가 29곳, 2783개 점포의 임대계약 방식이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입찰로 바뀐다.
지하상가 운영권 계약방식을 둘러싸고 지역 상인들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는 시내 지하도상가에 대해 단계적 경쟁입찰을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강남역 등 상권이 좋고 개ㆍ보수 대상에 포함된 상가 5곳은 당초 일정대로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되 나머지 24곳은 3년간 기존 상인과 계약을 연장한 후 단계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강남역, 강남터미널 1, 2, 3구역, 영등포역 등 5곳의 지하도상가는 오는 5월부터 개ㆍ보수 비용 부담 조건부로 민간위탁된다. 일반입찰경쟁 방식으로 상가를 위탁받은 민간사업자는 개ㆍ보수를 통해 지하보도 및 휴게공간,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상가배치, 임차인 선정 등 상가운영에 관해서 자율적 경영이 가능하다.
이들 외에 을지로, 시청광장 지하도상가 등 24곳의 경우 현재 임대해 있는 상인이 원할 경우 3년간 계약이 연장된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선정방법은 입찰가격 보다는 기존상인 보호대책, 상가활성화 계획, 공공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라며 "상가경쟁력 확대를 위해 상인, 전문가, 공무원으로 '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가칭)'을 구성해 지하도상가 정비 및 활성화방안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하도상가 관리 책임을 맡은 시설관리공단은 시가 지난 98년 제정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조례'를 근거로 일반경쟁입찰을 추진해 왔으며 강남역 등의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이에 반발해 마찰을 빚어왔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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