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금융 해준 수출입은행에 책임있다...항소 준비중"
광주은행이 4100만달러 소송 패소라는 악재에 휘말린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무려 190억원 가량 순이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광주은행에 대해 4097만달러를 수출입은행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 2006년 7월28일~12월18일 기간에 대해 연 6%, 다음날부터 지급 완료시까지는 연 20%의 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IMF발 대우 악재가 무려 10년만에 광주은행에 돌아온 것이다.
이 소송의 발단은 지난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수출입은행은 대우가 인도 현지법인에 자동차생산설비를 연불수출하는 과정에서 2억900만달러를 빌려줬으며 제일은행(2000만달러), 한미 은행(6000만달러), 광주은행(1억달러) 등이 지급보증서 발급 확약을 했다.
그러나 광주은행을 비롯, 이들 은행은 대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등으로 인해 사정이 바뀌었다며 지급보증서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지급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광주은행 판결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제일은행, 옛 한미은행(현 한국씨티은행) 건과 관련, 수출입은행에 손을 들어 주었다.
따라서 광주은행의 이번 소송 건도 패소가 예상됐다는 게 은행권의 전언이다.
광주은행은 항소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당시 지급보증을 한 것은 대우가 연체 등 부실이 드러나기 전 우량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연불금융을 해준 수출입은행에 책임이 더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제일은행과 옛 한미은행에 대해 수출입은행에 유리한 판결을 이미 한 상태여서 판결내용을 뒤집는데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금융가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광주은행이 이미 이번 소송에 패소할 것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384억원을 적립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판결 내용대로 최종 확정되더라도 은행경영 측면에서 파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광주은행은 지난 14일 1심 판결 내용을 최종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지급 보증서 발급을 확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대우가 연체 등의 부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며 "이후 대우가 연체를 하는 등 부실이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불금융을 해준 수출입은행에 책임이 있어 항소를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강승희 기자 ksh2624@gwangnam.co.kr
<ⓒ호남 대표 조간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남일보 강승희 기자 ksh2624@gwangnam.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