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송종구기자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상권 예비후보가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전교조 출신'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특정인을 지목해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23일 김 예비후보 측은 해당 인물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미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혀왔듯 전교조 활동 경력이 없다"며 "특히 4년 전 선거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허위사실이 유포돼 상당한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 다시 확산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해당게시물에 올라온 허위사실 유포 내용. 김상권 예비후보 측 제공
현재 해당 게시물은 회원 수백 명 이상이 참여한 10여 개 이상의 온라인 밴드에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이번 사안은 후보자에 관한 사실을 왜곡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교육감 선거는 지역 주민이 교육 정책의 책임자를 직접 선출하는 핵심적인 민주주의 절차"라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기관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에도 거짓과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