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영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과징금 제재와 관련해 "생산적 금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앞으로 제재심의위원회뿐 아니라 금융위 과정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의 문제의식은 계속 유지, 관철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5개 은행에 대해 2조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 현재까지 두 차례 제재심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향후 금감원 제재심이 종료되면 금융위가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법원이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감원 기준과 다른 판단을 내린 점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그 판결은 구(舊)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것이고,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와 관련해 7~8개 조항이 신설돼 제재심 위원들이 이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속행이 이뤄지면 다음 회의에서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며 "업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