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무료'라더니…반려동물 입양에 250만원 멤버십 가입 요구

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매매 거래 실태조사
질병·폐사로 인한 소비자피해 절반 이상
멤버십 계약 관련 피해도 20%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매매 수요도 증가하는 가운데, 완전 무료라는 광고내용과 달리 수백만원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는 등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한 시민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동물판매업체 8개를 조사한 결과 매매 계약서상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나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 등 중요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고, 반려동물 매매 계약 시 멤버십 상품을 함께 판매하며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실제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74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유형별로는 반려동물의 '질병·폐사'가 54.8%(407건)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멤버십 계약' 관련이 20.3%(151건)로 두 가지 유형이 대부분(75.1%)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대상 사업자 중 7곳은 매매 계약서에 판매하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나 예방접종 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4곳은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이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불리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8개 사업자 모두 반려동물 매매와 함께 '평생 동물병원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50만~160만원 상당의 멤버십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 중 75.0%(6개)는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에 따른 중도해지를 제한했고, 25.0%(2개)는 계약대금의 30~50%에 이르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

조사대상 업체의 절반은 자체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영리 목적의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며 무료 입양 광고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광고와 달리 동물의 품종과 연령에 따라 10만~150만원의 책임비나 250만원 상당의 멤버십 가입을 요구했다. 겉으로는 무료 입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비나 고가의 멤버십 비용을 필수로 요구하는 방식이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 측은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동물보호시설 오인 명칭 사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에게는 반려동물 구매 시 ▲동물의 건강 상태,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 등 중요 정보가 매매 계약서에 기재됐는지 살필 것 ▲멤버십 상품의 중도해지 요건 및 위약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 ▲무료 입양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유통경제부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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