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면 근육통 싹 사라진다?' 파스인 줄 알았는데…의약품도 아닌 '화장품'

소비자원, 온라인 판매 화장품 20개 조사
근육통 완화 화장품 85% '과장·오인 광고'
성분함량 표시도 문제…"화장품은 의약품 아냐"

픽사베이

근육통 완화 효과를 내세운 스프레이와 크림형 화장품 상당수가 의약품으로 광고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 제품(분사형 10개·크림형 10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주요 성분 함량,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제품에서 개선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은 마그네슘이나 식물 추출물 등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으로, 운동 전후나 근육통 부위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시·광고 예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마그네슘이 식품으로 섭취될 경우 신경·근육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이지만,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에 동일한 기능성이 적용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조사 대상 20개 중 17개(85%) 제품은 '파스', '근육 부상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마그네슘을 피부로 흡수하면 효과적'이라는 식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16개 사업자는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했고, 1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했다.

성분 함량 표시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 중 마그네슘 함량이 32만∼35만ppm이라고 강조해 광고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실제 마그네슘 함량은 1만1811∼4만1886ppm이었다. 표시 함량의 3.7∼12% 수준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마그네슘 등 무기질 성분이 포함돼 있더라도 의학적 효능·효과를 기대해 구입해서는 안 된다"며 "제품 표시와 광고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슈&트렌드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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