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문혜원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특별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91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당초 이견이 없는 법안 60여건 처리를 논의했지만, 여러차례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 처리 안건 수를 늘렸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 가운데는, 여야 간 쟁점 현안이었던 반도체특별법이 포함됐다.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 정부가 반도체 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고, 전력·용수·도로망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결국 52시간 적용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반도체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기간 중 의장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 이양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필리버스터 기간 중에도 의석 정족수 규정 등을 지켜야 하는 내용 등을 국회법 개정에 담았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협상을 벌인 끝에 관련 내용은 빠졌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29 김현민 기자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제헌절을 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된 공휴일 범위를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제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된다.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처분 내용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등에 보고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립대학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립대학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공공부문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AI) 활용까지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2세 환자,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훈관계법 등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