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범죄전력도 심사'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범죄전력 여부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규정을 도입한 게 골자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8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 종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주주의 범죄전력 여부도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대상과 대상법률을 확대했다. 심사 대상은 기존에는 대표자·임원에 그쳤으나 앞으로 대주주까지 포함된다.

대상법률 역시 기존에는 특정금융정보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테러자금금지법,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 등이었으나, 여기에 더해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벌금형 이상) 및 기타 다른 법률(금고형 이상)로 확대됐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었는지 여부, 사회적 신용, 가상자산 관련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됐다. 금융회사등의 장은 통보받은 제재조치 내용을 퇴직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증권자본시장부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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