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일기자
최근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두바이쫀득쫀득쿠키(두쫀쿠)를 방학 기간 학생에게서 받았다는 교사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알려지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학에 뇌물 받아먹은 교사 민원 넣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한 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공유하며 "방학인데 담당 학생이 찾아와 간식을 주고 갔다는 내용이 있었다. 합법인지 의문이 들어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 학생에게 '두쫀쿠'를 받은 교사의 SNS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문제가 된 게시물에는 교사가 학생에게 받은 두쫀쿠 사진과 함께 "방학인데 누추한 교무실에 귀한 ○○이가 찾아와서 투척한 두쫀쿠"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A씨는 해당 사례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라남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재학 중인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선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교사가 학생의 평가·지도 등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졸업 등으로 직무 관련성이 완전히 소멸한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해당 사안을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학생이 호의로 건넨 소소한 간식까지 법으로 문제 삼는 건 과도하다", "교사 SNS를 찾아다니며 신고하는 행태가 더 문제"라며 신고를 비판했다.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지 못한 처사"라는 반응도 나왔다. 반면 "교사는 금액과 상관없이 학생에게서 어떤 것도 받아선 안 된다", "받았더라도 SNS에 공개한 것은 경솔했다", "규칙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며 신고를 옹호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특히 "다른 학생들이 볼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직 교사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스승의 날에도 음료 한 병 받지 않는 분위기"라며 "편지 외에는 모두 돌려보낸다"고 전했다. 일부는 "청탁금지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일선 교사에게만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 당국은 개별 민원에 대한 조사 여부와 별개로 "교사는 학생·학부모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금품 수수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