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효원기자
연합뉴스
태국을 근거지로 활동한 국제 범죄조직에 가담한 한국인 조직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A씨의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태국에서 활동한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한국인 피해자 206명을 상대로 약 1천400차례에 걸쳐 총 66억4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룽거컴퍼니는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던 범죄단체 출신 인원들이 지난해 10월 태국으로 거점을 옮겨 새롭게 결성한 조직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에 합류한 A씨는 군부대 관계자나 일반인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노쇼팀'의 팀장 역할을 맡아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조직을 이탈하려는 조직원을 폭행하고 감금한 데다, 금전 변제를 요구하며 가족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조직원이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감금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아들이 태국에서 감금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외교당국이 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면서 A씨는 결국 현지에서 검거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어머니가 재판정에 나와 계신데, 잘못된 행동으로 바르게 살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