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축소 조례안 결국 '철회'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몇몇 의원들이 발의한 창원시 부설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축소 관련 조례안이 결국 철회됐다.

19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영록 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10명이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발의 철회서를 이날 오후 제출했다.

앞서 김 의원 등은 창원시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시 부설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비율을 기존 '4%'에서 '3%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 5곳으로 마산·창원지역 5개 장애인단체 연합인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지난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안을 규탄했다.

단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을 낮추는 건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며 창원시가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적 조치에 해당한다"며 조례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김영록 창원시의원이 창원시 부설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4%'에서 '3% 이상'으로 조정하는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이 다음날 직접 회견을 열고 ▲현재 창원시 주차장 한 면 조성 비용이 4300만원에 달하는 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 차량은 1만 1323대이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면수는 2만2000면이 넘는 점 ▲전용구역을 1% 조정했을 때 5400면이 넘는 일반 주차공간이 확보 가능한 점 ▲5400면의 신규 조성 비용을 환산한 2300억원을 활용해 주차장 외 장애인 복지에 사용할 계획인 점 등을 들며 조례안 추진 설명에 나섰으나 반발은 여전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만성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싶었는데 발의한 조례안과 관련해 소통이 부족해 철회하게 됐다"며 "조례안 발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보인 부분이 있어 안타깝고 시민들께 심려만 끼쳐드린 것 같아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점과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사안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조율하며 소통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며 "남은 임기도 창원시와 창원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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