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몇몇 의원들이 발의한 창원시 부설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축소 관련 조례안이 결국 철회됐다.
19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영록 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10명이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발의 철회서를 이날 오후 제출했다.
앞서 김 의원 등은 창원시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시 부설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비율을 기존 '4%'에서 '3%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 5곳으로 마산·창원지역 5개 장애인단체 연합인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지난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안을 규탄했다.
단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을 낮추는 건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며 창원시가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적 조치에 해당한다"며 조례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김영록 창원시의원이 창원시 부설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4%'에서 '3% 이상'으로 조정하는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이 다음날 직접 회견을 열고 ▲현재 창원시 주차장 한 면 조성 비용이 4300만원에 달하는 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 차량은 1만 1323대이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면수는 2만2000면이 넘는 점 ▲전용구역을 1% 조정했을 때 5400면이 넘는 일반 주차공간이 확보 가능한 점 ▲5400면의 신규 조성 비용을 환산한 2300억원을 활용해 주차장 외 장애인 복지에 사용할 계획인 점 등을 들며 조례안 추진 설명에 나섰으나 반발은 여전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만성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싶었는데 발의한 조례안과 관련해 소통이 부족해 철회하게 됐다"며 "조례안 발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보인 부분이 있어 안타깝고 시민들께 심려만 끼쳐드린 것 같아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점과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사안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조율하며 소통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며 "남은 임기도 창원시와 창원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