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민기자
금융위원회가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 30%를 보유한 대부업권의 협약 가입을 독려했다. 기금 미가입 대부업체들의 과잉추심을 막기 위해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에도 나선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참석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취약차주의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다.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조8000억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은 약 4조9000억원으로 파악되며 이는 전체 대상채권(16조4000억원) 중 상당한 비중(약 30%)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제시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협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적극 설득·독려하기로 협의했다. 새도약기금 미가입한 일부 대부업체들의 과잉추심 우려를 불식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중 매입채권추심업체의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해 위규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 및 영업행위 개선 지도에 나가기로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