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이 대통령표 산후조리정책 계승'…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건강관리사 파견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비 50만원도 지급

경기도 화성시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보편적 산후조리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한다.

화성시는 2030세대 산모의 선호 변화를 반영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산후조리비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화성형 산후조리 모델'을 구축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화성시가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보편적 산후조리 지원 정책을 도입한다. 한 지역 행사에 참석한 정명근 화성시장이 영유아들과 인사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이 모델은 산후조리비 지원과 1대1 맞춤 방문 서비스, 전문 인력에 의한 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결합해 ▲맞춤형 ▲선택형 ▲방문형 구조를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번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전국 최초로 산후조리비 지급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했다.

시는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전면 폐지해 지역 내 모든 출산가정이 가정에서 전문적인 산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출산 후 회복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출산 형태와 자녀 수에 따라 짧게는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한다. 건강관리사는 산모의 회복 관리와 신생아 돌봄은 물론, 수유·목욕·위생관리·육아 교육까지 1대1로 지원한다.

시는 이와 함께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영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정이다. 지원은 소득 수준이나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뤄진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물론 의료비, 약국, 산모·신생아 용품, 영양식, 식재료 구입 등 관내 가맹점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지급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출산 후 회복과 돌봄은 혼자가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추진했던 산후조리 정책을 시 차원에서 더욱 세심하게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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