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미사용 할인쿠폰 소멸' 야놀자·여기어때 공정위에 고발 요청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개최
인팩·인팩이피엠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야놀자, 여기어때컴퍼니, 인팩 및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 중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이번에 고발 요청한 업체들을 보면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한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 업체에 판매한 후 광고 계약 기간이 끝나자 미사용 할인 쿠폰 약 12억원 상당을 환급 없이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시정명령과 5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여기어때 역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한 '고급형 광고'를 판매한 후 쿠폰의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하고 미사용 할인쿠폰 약 359억원 상당을 환급 없이 소멸시켰다. 이에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온라인플랫폼 업체로써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중소기업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함께 고발 요청된 인팩·인팩이피엠은 하도급 관계에서 서면 미발급, 부당한 대금 감액·미지급,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등으로 하청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인팩과 계열사인 인팩이피엠은 모두 지난해 9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두 회사의 위법 행위로 인해 하청 중소기업이 총 6억716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봤다.

중기부는 다수의 숙박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행위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 모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중기부 제2차관)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고발요청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으로 거래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중기벤처부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