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4.58%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성주군은 다음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1월 연납 시 전년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성주군청 전경

성주군에서는 전년도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고 납부된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 희망자는 2월 2일까지 군청 재무과 부과팀, 읍면 행정복지센터(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후 발부된 고지서 또는 발송된 문자의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므로 직접 납부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14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앱, ARS에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되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1월 중에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를 주민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주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최대억 기자 cd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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