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슬기나기자
상장사가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금융·경제 관련 범죄 이력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장사 임원이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으로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최근 상장사에서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이 반복된 데 따른 것이다. 김현정 의원실이 언론 보도를 취합한 결과, 2025년 상반기 상장사 횡령·배임 관련 공시는 48개사 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업무상횡령 기소 건수 역시 4644건으로 전년(4066건)보다 늘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등 공시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결정을 돕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임원 관련 공시는 임원 보수 등 일부 항목에 집중돼 있어, 임직원의 배임·횡령 등 시장 교란 범죄가 반복됨에도 정작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임원의 범죄 이력'은 법률상 명확한 공시 의무로 정리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현정 의원은 "공시는 투자의 출발점인데, 정작 투자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경영진의 신뢰와 책임'은 공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상장회사의 임원 금융범죄 전력을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반복되는 오너리스크·경영진 리스크로부터 자본시장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