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권병건기자
경북 의성군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 대응으로 약 3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되며 대형 피해로의 확산을 막았다.
의성군은 이번 산불을 단순 사고로 보지 않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원인 규명에 착수하는 한편, 불법·과실 산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의성군 산불 원인 착수
의성군에 따르면 산불은 지난 1월 10일 오후 3시 15분께 관내 한 야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은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겹치며 불길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위험한 조건이었으나, 군은 산불 발생 직후 대응 단계를 즉각 발령하고 산림청과 소방 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가동했다.
산불 진화 헬기와 진화 인력, 장비가 신속히 투입됐으며,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선제 대피 조치를 실시해 인명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조치 속에 산불은 발생 약 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되며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진화 직후 의성군은 곧바로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산불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현장 감식과 관계자 조사, 주변 CCTV 영상과 통신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불 발생 경위를 면밀히 규명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산불로 확인될 경우 「산림보호법」과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물론, 수사 결과에 따른 사건 송치 등 강력한 사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림청과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가동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성군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불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책임 추궁을 원칙으로 삼고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연초부터 발생한 산불로 군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다행히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진화가 완료됐지만, 산불 원인에 대해서는 특사경을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지역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 소각이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산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불은 더 이상 우발적 사고가 아닌 '예측 가능한 재난'이 되고 있다.
의성군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와 순찰을 한층 강화하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상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과 소방 당국,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유사 상황 발생 시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조한 기후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산불은 더 우발적 사고가 아닌 '예측 가능한 재난'이 되고 있다. 이번 의성 산불은 신속한 초동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동시에 산불 예방과 책임 추궁에 있어 더욱 단호한 행정과 사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의성군이 내세운 무관용 원칙이 산불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