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결정…재심 없으면 15일 의총서 결론(종합)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병기 제명 결정"
의원 제명 시 의총서 재적 과반 찬성必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이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15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2 김현민 기자

12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김병기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린다"며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징계 처분 종류는 제명, 당원자격 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 네 가지가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30일 김 의원은 연일 각종 비위 의혹이 터지자 "연일 제기되는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원내대표직에 물러난 바 있다.

김 의원은 ▲쿠팡 측과의 고가 오찬 회동 의혹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및 관련 탄원서 뭉개기 의혹 ▲대한항공 측이 제공한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을 받는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존재해 이는 징계 양정에 참고자료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했다. 당규 제17조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다.

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의 말에 "대부분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관련 건)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공천 헌금 수수 의혹도 포함됐는지에 대해선 "일부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징계 결정문들이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된 후 7일 이내 재심 신청할 수 있는 권리들이 보장돼있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재심 신청이 없을 경우 14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15일 의원총회에 징계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할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이 있어야 한다.

다만 김 의원이 재심 신청할 경우 이 일정은 재심 결과가 나온 후로 미뤄질 예정이다.

정치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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