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올해부터 치매 환자의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약(인지보전약)을 복용 중인 시민을 대상으로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자에게는 월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보험료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경기도 치매케어 패키지' 사업 지침에 따라 노인 부부의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일부 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소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기준 완화로 약 40여 명의 시민이 추가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연중 상시 신분증과 약 처방전 등을 지참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상담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보훈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치매안심센터 소하동센터 또는 광명동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