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코로나 확산 시기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양수 부위원장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 등 민주노총 전현직 관계자 24명이 낸 상고도 기각됐다.
양 위원장 등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2021년 5월 1일 방역 수칙을 어기고 서울 여의도에서 제131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집회가 경찰에 사전 신고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양 위원장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됐다"며 감염병예방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양 위원장은 2021년 7월 3일 감염병예방법을 어기고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5000명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