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슬기나기자
미래에셋그룹과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가상화폐거래소 코빗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코빗에 고객확인·거래제한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27억3000만원 부과, 기관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임직원에도 대표이사 '주의', 보고책임자 '견책' 등 신분제재가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FIU가 지난해 10월 16∼29일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코빗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코빗은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약 2만2000건 확인됐다. 또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신규 거래 지원에 앞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하지 않아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건도 655건 파악됐다.
FIU는 "위반사항의 법 위반 정도, 양태, 위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날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라 공개된 과태료 규모는 시장에서 전망해온 수억원 수준을 훨씬 웃돈다. FIU는 코빗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해 열흘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