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 흉기난동 피의자, 범행 전 또 다른 여성 '흉기협박' 정황

교제한 여성에 흉기 들고 찾아가

이달 초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모텔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몇 시간 전 흉기를 들고 또 다른 2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이 임의동행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풀려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대 피의자 A씨는 창원 마산회원구 합성동 모텔 살인 사건 당일인 지난 3일 오전 11시 55분께 평소 교제해 왔던 20대 여성 B씨 거주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이 모습에 놀란 B씨는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A씨를 특정한 뒤 임의동행해 특수협박 혐의로 관련 조사를 했다. 그러나 A씨는 협박 관련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2시간가량 조사 끝에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귀가 조처했다.

지난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 계단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으며, B씨와 교제를 이어오던 중 이날 오전 헤어지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얼마 뒤 A씨는 마트에서 흉기와 소주, 번개탄 등을 산 뒤 B씨 거주지로 찾아갔고, 경찰 조사에서 "캠핑하러 가기 위해 이 물품들을 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흉기 위치를 확인해 압수 조처한 경찰은 임의동행 직후 조사과정에서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보호관찰소에 이날 있었던 협박 관련 신고 등의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주변 마트에서 또다시 흉기 등을 산 뒤 같은 날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사건 직후 A씨는 모텔 건물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했다.

그는 2019년 9월에도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이번 사건을 저질렀으며 보호관찰 기간 중 '성범죄자알림e'에 기재된 주소에 사실상 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취재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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