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속도 50㎞/h 초과하면 벌금 600만원…'도로 위 폭력 용납 못 해' 칼 빼든 프랑스

최고 3개월 징역형에 600만원대 벌금

프랑스에서 도로 제한 속도보다 50㎞/h를 초과해 주행할 경우 형사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프랑스 내무부는 29일(현지시간) 지난 7월 신설된 도로 살인죄와 도로 폭력 근절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시행령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픽사베이

그간 과속은 과태료 사안이었으며, 재범 시에만 범죄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1회 적발만으로도 범죄로 간주한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제한 속도보다 50㎞/h를 초과해 달리다 적발되면 최고 3개월의 징역형과 3750유로(약 63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전과 기록도 남는다.

마리 피에르 베드렌느 차관은 "시속 50㎞ 이상 초과하는 건 단순한 위반이 아니다. 이는 고의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이런 극심한 과속을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적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도로 위 폭력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설명했다.

내무부는 제한 속도보다 50㎞/h 이상 초과해 달리다 사고가 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빠른 속도로 주행하면 운전자의 반응 시간이 짧아지고 제동 거리가 늘어나 충돌 시 충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무부는 지난해 제한 규정보다 50㎞/h 이상 초과한 과속 위반 건수가 6만3217건으로 집계돼 2017년 대비 6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취재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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