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형기자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히터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한다는 측정 결과가 나왔다. 데이터센터나 고압전선이 설치된 지역 인근의 전자파 노출량도 미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전기매트, 전기 히터 등 생활제품과 교육·주거·공공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든 대상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전기매트.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국내 유통 생활제품 및 생활공간의 주요 생활시설 중 측정 대상을 선정,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가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생활 제품 32종, 총 38개 제품을 선정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10월 16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전자파 강도 측정 기준에 따라 이 제품들을 측정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전기매트와 전기히터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미미한 수준이었다. 전기매트는 기준 대비 0.62% 이하, 전기히터는 0.20~0.43% 이하였다. 라디에이터는 0.22% 이하, 전기담요 및 손난로도 각각 0.18% 이하였다.
전동칫솔, 무선충전기, 전기면도기, 블렌더, 에어프라이어, 전기 주전자, 고데기, 블루투스 이어폰 등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3.99% 이하 수준으로 측정됐다.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이터센터, 고압전선 인근 시설 측정도 유사했다. 데이터센터 6곳과 동일한 고압전선(154kV, 22.9kV)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 4곳, 인근 어린이집과 학교를 대상으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였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계절별 사용이 증가하는 전자제품, 국민이 직접 신청한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전자파 노출량을 지속해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