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훈기자
국가정보원은 '동해 북한어민 북송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시기 이뤄진 고발 조치를 취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서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국정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시지탄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사자인 국정원이 고발을 취하했으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항소를 취하하고, 당시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수사를 통해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