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기자
마약 혐의를 받는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한 황씨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오는 26일 진행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황씨는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황씨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023년 12월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태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황씨의 해외 도주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청색수배(소재파악)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 그러자 황씨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씨가 마약을 취득한 경위 등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황씨가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위법행위를 저질렀는지도 살필 방침이다.
황씨의 근황은 지난 10월 캄보디아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보도를 통해 대중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그러던 중 황씨의 변호사가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황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