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115억원 부정 대출한 축협 임직원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전경.

증빙 서류를 위조하고 감정가를 부풀려 115억원대 부정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지역축협 지점장 A(55)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588만원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해당 축협 부지점장(44)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00만원이 선고됐다.

공범인 지역 모 저축은행 은행장, 대출 브로커 등 다른 피고인 6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3년에 집행유예 2∼5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증빙서류 등을 위·변조해 총 115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매매계약서와 통장 거래명세 등 서류를 위·변조했고, 감정평가사들과 공모해 허위 감정서를 만들었다. 일련의 대출을 청탁한 브로커는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수법 등 죄책이 무겁지만, 대출금이 이미 변제됐거나 변제되고 있어 피해 금융기관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광주지역 모 저축은행 대출 비위 사건을 수사·기소한 검찰이 은행장과 브로커가 연루된 여죄를 밝혀내면서 드러났다. 해당 은행장과 브로커는 별건 재판을 받고 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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