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진기자
서울시의회가 역세권 도심복합개발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기존 정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역세권 도심복합개발에 대한 주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밝혔다.
도심복합개발법 공공기여 구조도 예시. 송재혁 의원실.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기존 정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다. 2021년 2월 공공 도심복합사업으로 도입됐다가 이번에 민간에도 확대됐다.
주민들은 이 사업을 통해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에서 14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녹지 확보 의무도 면제된다. 이번 조례안에는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면적 및 공동주택단지 면적 기준도 기존 개발 방식에 비해 완화됐다.
송 의원은 "상위법령의 취지와 서울 도심의 특수성, 입법예고와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했다"며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올해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집행부와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해왔다.
조례안에는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시장의 재량권을 제한했다.
이날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의결해 본회의에 제출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 5일 조례를 고시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