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기자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기준을 70세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교통 당국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3년마다 인지선별 검사와 교육을 요구한다.
21일 연합뉴스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송이 연구원 등이 연령대별 운전자의 인지능력 등을 실험해 얻은 결과를 공단이 펴내는 '교통안전연구' 최신호에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70세를 기점으로 운전 인지능력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먼저 연구진은 지난해 6월∼9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61명과 64세 이하 비고령운전자 26명 등 86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운전인지기능 검사 기기를 활용해 자극반응검사, 상황인식검사, 위험지각검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70세부터 주의력, 기억력, 시각탐색능력, 상황지각능력이 비고령 집단과 비교해 저하됐다고 나왔다. 75세 이상에서는 저하가 뚜렷하게 보였다. 65∼69세 집단은 비고령자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상황인식검사의 결과 역시 차이가 분명했다. 비고령자는 정확성이 77.3%에 달했지만 고령자는 55.7%에 그쳤다. 연구진은 고령자 집단 내에서도 개인별로 인지반응능력 저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1주기인 1일 서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원이 고령 운전자 스티커를 정리하는 모습. 2025.7.1 연합뉴스
이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진은 이를 70세부터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현재의 시력 중심의 적성검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대안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도 제시했다. 인지능력 수준에 따라 익숙한 생활권 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거나, 자극반응검사 점수가 낮은 경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식이다.
한편,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에서 가해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비율이 21.6%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후 경찰은 신체·인지 능력이 저하된 고령자 등 고위험 운전자가 일정 조건에서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제'의 2027년 하반기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운전 조건 중 하나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잇단 고령층의 차량 돌진 사고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경찰은 65세 이상 운전자 141명에게 해당 장치를 지급해 시범 운영한 결과,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가속이 차단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