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기자
카카오가 내년 인공지능(AI)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약관을 손질하면서, 서비스 이용기록 분석 범위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이용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신규 AI 서비스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사전 정비 차원일 뿐, 개인정보 수집 확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통합서비스 약관과 개별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2026년 2월 4일부터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 패턴을 분석·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개정 약관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맞춤형 콘텐츠나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AI 기본법 시행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 약관은 약관 시행일 이후 7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약관 변경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카카오가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측은 이번 약관 개정이 내년 선보일 '카나나 인 카카오톡' 등 신규 AI 서비스 출시를 위한 준비 과정이며, 새로운 AI 서비스에서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자 패턴 분석은 이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돼 있고, 기존 서비스 역시 이용자 동의를 거쳐 관련 정보를 수집·활용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AI 기반 신규 서비스 적용을 위한 포괄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일정 기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하는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이용약관에 따른 것"이라며 "대부분의 기업이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