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기자
서울대학교 한 학부 강의의 기말시험에서 또다시 집단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서울대 정문. 서울대
21일 연합뉴스는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이 강의는 군 복무 휴학생을 위한 군 원격강좌로 수업과 시험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신 부정행위를 막고자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고 다른 창을 보면 로그 기록이 남도록 했는데, 조교의 확인 결과 절반 가까이에서 기록이 발견됐다.
다만, 기록에는 무슨 화면을 봤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 학생을 징계하는 대신 시험 결과를 무효화하고 대체 과제물을 냈다.
강의 담당 교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시험 무효화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온라인 시험보다는 오프라인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시험을 치를 경우 오픈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거나 과제형 시험을 내는 등의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활용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수강생이 강의계획서를 통해 AI 사용 여부에 대한 교수자 방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현재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성원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온라인 수업 자체를 줄이는 것은 시대적인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새로운 평가 방식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