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안에 현금' 온라인 카드깡 광고 확산…경찰 수사 착수

과거 전봇대 등에 스티커 형태를 띠던 일명 '카드깡' 광고가 포털을 통해 노골적으로 노출되면서 불법 사금융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도 이 같은 광고를 신종 카드깡 수법으로 보고 업체에 대한 수사를 착수할 방침을 세웠다.

21일 구글 검색창에 '카드깡'을 입력하면 관련 업체명이 자동완성으로 줄줄이 노출됐다. 이들 업체는 '3분 이내 입금 보장', '무이자 할부 가능', '24시간 상담' 등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를 이용해 카드 가맹점에서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뗀 나머지 액수를 지급받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가맹점이 허위 거래를 꾸미는 행위와 자금 융통을 해주거나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업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포털에 노출된 카드깡 업체 5곳에 연락한 결과, 답변까지 1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다수의 업체는 옆에서 전화벨 소리가 계속 울릴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다. 한 업체는 "결제 금액의 90%를 지급하며 3분 안에 입금이 완료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는 "QR코드 등으로 제공되는 결제 정보를 통해 결제를 마치면, 상품권의 '핀 번호'가 전송된다"며 "해당 핀 번호를 보내주면 상품권을 매입한 것으로 간주해 현금을 입금해드린다"고 설명했다.

구글에서 카드깡 같은 불법 광고가 쉽게 노출되는 이유는 광고 심사 시스템이 자동화돼 있고 현지 언어에 맞는 필터링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카드깡 업자들이 새로운 계정 및 웹사이트, 우회적인 문구를 사용하면 현재로선 막을 길이 없는 셈이다.

이런 카드깡 광고에 현혹됐다간 입금 미이행 등 '먹튀'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한 업체에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지 묻자 "업체들 가운데 간혹 그런(먹튀) 사례가 있다 보니 못 믿으시는 부분은 이해한다"면서도 "저희는 구글 등에 광고하고 있는 정식 업체이므로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카드깡의 핵심 혐의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건수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1800건으로 이미 전년(1794건)을 넘어섰다. 경찰은 카드깡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