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내년 1월부터 세탁기·자동차 부품까지 확대

철강·알루미늄 등에 환경부담금 적용
180종으로 과세 범위 확대

유럽연합(EU)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이른바 '탄소국경세'가 세탁기와 자동차 부품 등으로 확대된다.

AFP연합뉴스

EU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가공해 제조되는 수십 종의 제품에도 환경 부담금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 방안을 1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세계 최초의 탄소 국경세인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7개 부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엄격한 배출 규제를 받는 유럽 산업계가 공정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탄소집약 제품을 생산하는 제3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탄소집약 제품이란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공정을 거쳐 제조된 제품을 의미한다.

EU는 이번 개정안에서 건설 자재와 기계류 등 철강·알루미늄 사용 비중이 높은 하류 제품 180종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적용받는 대부분 제품은 배선, 실린더 등 산업용이지만 세탁기 등 가전제품도 포함됐다.

유럽 기업과 산업 단체로 구성된 'CBAM 사업체 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기후 규제를 피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큰 제품들을 겨냥한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U는 이 제도가 EU에 연간 14억유로(약 2조4300억원)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부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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