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하세요'…'간소화 서비스' 내년 1월15일 개통

자녀세액공제, 10만원씩 상향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2배 상향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내년 1월15일 개통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상향되고,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공제율이 2배 높아진다.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고 17일 밝혔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턴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작년보다 10만원씩 상향된다.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 등이다.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올해 7월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

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은 2배 상향되고 기부한도 금액도 늘어난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상향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1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같은 달 15일까지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선택하는 날짜에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1월17일에, 추가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신고하려는 회사는 1월20일에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별 총급여 등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근로자는 내년 1월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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