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6억6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1~11월 내부 종사자와 이용자 등이 신고한 장기요양기관 부정청구 건수는 총 939건이다. 이 가운데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신고 건은 142건, 금액은 총 108억5900만원에 달한다. 최고 포상금 지급액은 6200만원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A씨의 경우 근무 시간에 동호회 활동을 하는 등 33개월간 상근 근로 기준을 위반했지만 근무 시간을 허위로 등록하고 수급자에게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처럼 꾸며 총 3000여회 부당하게 급여 비용을 청구했다.
또 다른 기관 대표자 B씨는 기관의 현원을 일부러 줄여 보고해 인력 지원 가산금을 허위로 타내고, 소속 조리원의 근무 시간을 25개월간 허위로 등록해 급여비를 청구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민 참여를 통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관련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고 2억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그 밖의 신고인은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우편 또는 공단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를 막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정직한 장기요양기관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