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前국토차관 구속영장 발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도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가 17일 구속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김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황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날 오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당선된 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김태영 21그램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맡은 데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황씨는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 직원으로, 관저 이전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김 여사의 친분을 이용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에 다른 회사가 공사를 먼저 의뢰받았으나 2022년 5월께 대통령경호처가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