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진료비 자료를 엉터리로 청구해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으냐'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그렇다"면서 "특사경이 없어서 수사 의뢰를 하면 평균적으로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린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특사경 필요 규모에 대한 질문에 정 이사장이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서 저기는 해결해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부처에서도 논쟁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의 경우도 민간 기관인데 조사 권한을 주었다고 한다"며 "건보공단이 40∼50명 필요하다 하니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기관을) 확실하게 많이 잡으시라. 지정했는데도 안 잡히더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 수사를 공단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