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은기자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지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는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가 공소청 근무를 선택했고, 중수청 근무 의향은 0.8%(7명)에 그쳤다. 18.2%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한 전체 검찰 조직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희망이 59.2%, 중수청 희망이 6.1%였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로 검찰청이 폐지된다. 이후 기소는 공소청이, 수사는 중수청이 맡는다. 출범을 10개월 앞두고도 인력 수급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사들이 공소청을 선호한 이유는 공소 제기 권한·역할 유지(67.4%),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속성(49.6%) 등이었다. 중수청을 선택한 이유는 수사 업무 선호(0.7%), 전문 수사 경험 기대(0.5%) 등으로 응답 규모가 매우 낮았다. 직렬별 차이도 있어, 마약수사직 153명 중 37.9%는 중수청을 택해 공소청 희망(26.1%)보다 높았다.
수사·기소 분리에도 보완수사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컸다. 전체 응답자의 89.2%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역시 85.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법경찰 수사 미비 보완(81.1%)이 가장 큰 이유였다.
검사의 수사개시권도 65.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분야로는 수사기관 공무원 직무범죄(73.4%), 무고·위증 등 사법 질서 저해 범죄(71.3%) 등이 꼽혔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8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4.4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