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사건 '영상 촬영자' 참고인 소환 조사

술자리 상황 및 영상 촬영 배경 등 사실관계 확인
장 의원, 혐의 전면 부인
"뒤를 캐서 날려버리겠다" 발언과 실제 불이익 여부도 확인 중
지난해 10월 국회 보좌진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의혹 사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며 고소한 전직 여성 비서관 A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A씨의 당시 남자친구 B씨를 5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이날 B씨를 상대로 문제의 술자리에 동석한 경위와 당시 A씨와 장 의원의 상황, 그리고 성추행 의혹 영상 촬영 배경 등을 확인했다. B씨는 해당 영상을 촬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아울러 장 의원이 B씨를 두고 "뒤를 캐서 날려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실제 불이익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보좌진 회식 자리에서 장 의원에게 준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로, B씨는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맞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를 불러 고소 취지와 2차 가해 여부 등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전·현직 비서관들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건설부동산부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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