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공약' 1인1표제 與중앙위 부결…'재적 과반' 의결 기준 미달

찬성 비중 72%였지만 재적위원 과반 못 넘어
기초·광역 비례 권리당원 100% 선출도 부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했던 대의원·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중을 1대1로 하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5 김현민 기자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을 1대1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 안건이 중앙위원 의결 기준인 재적위원 과반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62.58%)이 표결에 참석했고, 이 중 72.65%(271명)가 찬성, 27.35%(102명)가 반대했다. 찬성 비중이 더 많게 나왔지만 총 인원인 596명 중 찬성 비중을 따지면 45.46%로 재적위원 과반을 넘지 못한 것이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안도 같은 이유로 부결됐다. 이 안건에는 청년·장애인 가산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안건은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석했으며, 찬성 79.62%(297명), 반대 20.38%(76명)로 최종 부결됐다. 이 역시 재적위원 비중으로 따지면 49.83%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중앙의원 의결 기준은 재적 과반이라, 투표 참여자들의 찬성은 70%를 상회하지만 재적 과반을 얻지 못해서 부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위원들의 선택을 지도부는 존중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당원주권 강화를 위한 행진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 걱정을 해소,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수정안까지 만들어서 제안했음에도 부결돼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위의 뜻을 잘 살펴 후속조치하겠다"며 "지선 선출 규정까지 부결됐는데, 관련 후속 논의는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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