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황교안 불구속 기소

검찰이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2일 김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불구속 기소하고, 일부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하며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 피의자 소환조사와 증거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는 있으나 단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1대 대선 과정에서 사조직·단체를 선거운동에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됐다.

손 대표는 '6·3 자승단'이라는 선거 관련 사조직을 설립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도모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손 대표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게 하고 댓글 작업을 수행한 사람들에게는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전 총리는 지난 대선에 출마해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선거운동에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업적과 공약을 홍보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부동산부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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