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 관세 인하 11월부터 소급적용

김병기 원내대표 직접 법안 발의
핵잠수함 건조 범정부 TF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한미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한다.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 등은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번 주 직접 발의하겠다"며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하게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 의사결정체계 및 국회 보고 관련 사항 등 특별법에 포함될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며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효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26일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가 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허 수석부대표는 "한미 간 협의에 따라 양해각서(MOU) 조치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에 따라 관세인하 발효 시점을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취지가 미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가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 TF 구성 등 범정부적 참여와 예산·법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PEC 후속지원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맡은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위원회 간사를 맡은 허 수석부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영배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이두희 국방부 차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등도 참석했다.

정치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